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어느 한 사진에 눈길이 갔어. 그 사진에는 같은 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 한쪽의 사람들은 "KEEP OUR CLINICS"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고, 또 다른 쪽의 사람들의 손에는 "LET THEIR HEARTS BEAT"이라는 문장이 담겨 있었어. "진료소를 유지하라"라는 구호와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라"라는 구호가 함께 울려 퍼지는 공간, 바로 미국 연방 대법원 앞이었어.
미국에서 임신중절권은 항상 뜨거운 감자야.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지. 그런데 최근 임신중절권을 인정했던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이 유출되면서 다시 한번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랐어. 이번 주 마부뉴스에서는 이 임신중절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 미국에서 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데이터로 하나하나 따져볼 예정이야. 이번 주 마부뉴스가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거야.
임신중절권 뒤집겠다는 미국,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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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어.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인정했던 판결을 폐지하겠다는 의견서 초안이 유출되면서 미 전역에 파장이 일고 있거든. 판결이 폐지되고,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냐고? 기존엔 임신중절을 규제하는 주 법을 미국 연방 단위에서 차단했지만 이제는 각 주에서 알아서 허용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돼. 그렇게 되면 기존에 편법으로 임신중절을 규제했던 주에서 대놓고 임신중절을 금지할 수 있게 되는 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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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이 공개되자 임신중절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대법원 앞에서 연일 시위를 하고 있어.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있길래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걸까? 마부뉴스가 유출된 초안 일부를 가져와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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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 was egregiously wrong from the start. Its reasoning was exceptionally weak, and the decision has had damaging consequences. And far from bringing about a national settlement of the abortion issue, Roe and Casey have enflamed debate and deepened division.
'로 판결'은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틀렸다. 해당 판결의 추론은 유난히 약했고,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낳았다. 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해결을 가져오기는커녕 '로 판결'과 '케이시 판결'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분열을 심화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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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결'과 '케이시 판결'이 뭐길래 이런 내용이 담긴 걸까? 미국의 임신중절 권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하려면 이 두 사건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아, 참고로 연방 대법원 대법관 9명 중 5명의 의견이 담긴 의견서 초안 원본은 여기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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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서 Roe로 언급되는 판결은 바로 '로 대 웨이드' 사건을 의미해. 혹시 구독자는 '로 대 웨이드' 판결, 들어본 적 있어?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인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미국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개인의 임신중절권까지 포함하는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라고 보면 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 1971년 텍사스 주에서 성폭행으로 인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제인 로(가명, 실명은 노마 맥코비)라는 사람이 있었어. 제인 로는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싶었지만 텍사스 주의 병원들은 거부했지. 결국 로는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 사건을 맡은 검사는 댈러스 카운티의 헨리 웨이드라는 지방검사였고. 그래서 이 사건을 원고와 담당 검사의 이름을 따서 '로 대 웨이드' 사건으로 부르게 된거야.
그렇다면 대법원의 선택은 어땠을까? 당시 연방 대법원은 7대 2로 임신중절에 대한 여성 권리가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 대법원은 태아가 산모의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시기에 이르지 않았다면 여성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임신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봤어. 지금으로부터 49년 전인 1973년에 상당히 진보적인 판결이 이뤄진 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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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시곗바늘을 1992년으로 돌려볼게. 당시 펜실베이니아의 주지사로 있던 로버트 케이시는 강경한 임신중절 반대론자였어. 케이시는 펜실베이니아 주법으로 임신중절 제한 규정을 만들었고, 이에 반발한 지역 시민단체는 케이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 1973년 판결로 이미 연방차원에서 여성에게 임신중절 권리를 보장해줬는데, 주에서 규제를 만드는 건 위헌 아니냐는 거지.
케이시가 제한 규정을 만든 것도 사실 다 이유가 있었어. 이 때는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로 이어지는 공화당 11년 차였거든. 보수 진영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었지. 게다가 연방 대법관 중에 보수 측 인사로 꼽히는 법관들도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이 사건을 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겼어. 그런데 웬걸? 연방 대법원은 1973년의 핵심 원칙을 유지했고 펜실베이니아 주법의 제한 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했어. 1992년의 대법원도 여전히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보장해 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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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지 49년이 지난 지금, 왜 미국은 갑자기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는걸까? 미국의 판결 역사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만한 데이터 하나를 가져와봤어. MQ 스코어(Martin-Quinn Score)라고 불리는 데이터인데,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대법관의 진보, 보수 이데올로기 성향을 점수화한 자료야. 아래에 1937년부터 2020년까지의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이념 성향을 그려봤어. 위(+)로 올라오면 보수, 아래(-)로 내려가면 진보적 선택을 했다는 의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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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 사법부에는 진보의 바람이 불었어. 이 시점에 미국 사법체계에 미란다 원칙이 생겼고, 국선변호사를 누구든지 선임할 수 있게 되었거든. 당시의 연방 대법원은 그 외에도 인종 차별 등 굵직한 사회문제에 있어서 진보적 변화를 만들어 냈어. 그래프에서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당시의 보수주의자들은 20년간 이어진 이른바 사법 진보주의에 대한 반발심을 갖고 있었어.
보수적 판사들에 대한 배신감도 한몫했어. 아이러니하게도 사법 진보주의를 이끌었던 판사들은 보수 정당인 공화당에서 추천한 인사들이었거든. 얼 워런은 공화당 인사였지만 대법원의 개혁을 이끌었어. 다음 대법원장인 워런 버거는 얼 워런에 비해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인정하는 선택을 했고.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대법원의 진보주의를 억제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뒤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 4명을 앉혔는데 이 중 3명이 임신중절 권리를 인정했지.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선 어떻게 해서든 대법관의 보수화가 필요했어. 그것도 본인들이 원하는 진짜 보수. 그런데 지난 정부인 트럼프 정부에서 3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행운 아닌 행운이 온거야.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직이라 본인이 물러난다고 하거나 사망하지 않는 한 바뀌질 않거든.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 2명의 대법관이 사망했고 1명이 물러나면서 전체 9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명을 새롭게 앉힐 수 있게 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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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새로 채워 넣은 대법관들은 전임자들보다 보수 성향이 상당히 짙어. 새로 임명된 대법관들과 전임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을 비교해본 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을 거야. 기존의 보수 대법관들도 나이가 들수록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는 그들의 자리를 젊고 보수성향이 한층 더 진한 대법관으로 교체했어. 그래서 현재 미 연방 대법관은 6대 3으로 보수가 앞서 있어.
새로 임명된 대법관들은 헌법 원전주의자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아. 헌법 원전주의는 말 그대로 헌법을 해석할 때 원전에 쓰여있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철학이야. 헌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 임신중절권을 사생활 권리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현재도 그래야 한다는 거지. 헌법 원전주의자들이 많이 포진한 미국 대법원의 생각이 바로 레터 초반에 소개한 초안인 거야. 실제로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3명 모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하는 것에 투표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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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초안대로 1973년의 판결이 뒤집힌다면 어떻게 될까? 당장 25개 주는 임신중절을 바로 금지할 가능성이 높아. 그렇게 되면 25개 주에 있던 임신중절 클리닉은 문을 닫게 될 거고.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주에 사는 여성은 임신을 정지하고 싶어도 근처에 병원이 없으니 원정에 나서야 해. 문제는 미국의 땅이 상당히 넓다는 거야.
미들버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25개 주에 사는 여성이 현재는 평균 53.1㎞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면 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지만, 판결이 뒤집어져서 클리닉이 사라지게되면 이동거리가 453.8㎞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시간과 돈을 들여 다른 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병원 접근성이 확 떨어지는 거지. 참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325㎞ 정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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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접근성이 떨어지는지 각 주별 데이터로 살펴볼게.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구트마허 연구소에선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엎어질 경우에 26개 주에서 클리닉을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어. 특히 루이지애나 주가 심각해. 기존에는 59.5㎞만 이동하면 됐지만 판결이 무효화되면 이동거리가 1,071.8㎞로 급증하거든. 500㎞가 넘게 증가되는 지역만 해도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비롯해 8곳이나 돼. 게다가 남아있는 클리닉으로 임신부들이 몰리면서 한정된 인프라를 사용하면서 겪게 되는 불편함도 상당해. 만일 판결이 엎어질 경우 일리노이 주는 현재보다 8,651%가 넘는 환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거든.
미국의 여론은 대법원의 결정과는 달라.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이야. 결정문 초안이 유출된 이후에 진행됐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0%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했더라고. 판결 무효를 지지한 사람은 24%에 불과했어. 지난달 워싱턴포스트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58%는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28%는 판결을 번복해야 한다고 답했어.
당장 여당인 민주당은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성문화하기 위해 임신중절 보장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야. 연방 대법원이 판례로 임신중절권을 폐기한다면, 입법을 통해서 보장하겠다는 취지인 거지. 반면 공화당은 한 발 더 나가서 다른 진보적 판례까지 뒤엎으려고 하고 있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주민에게 교육권을 보장했던 과거의 연방 판례도 뒤집기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어. 루이지애나 하원에선 공화당 의원들이 임신중절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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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신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 2021년 1월부터는 임신중절을 처벌했던 형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지. 원래라면 국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법안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거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 입법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아.
낙태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임신중절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여전히 많은 병원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하지 않고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거든. 대체 법안이 없는 탓에 임신중절의 절차, 시술,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병원에서 수술을 해주지 않을 때 임신부들의 선택은? 많은 임신부들이 불법약을 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선 불법약이긴 하지만 사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05년부터 임신 중단 의약품 중 하나인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내에선 허가와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탓에 불법으로 약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 법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니 그 피해를 임신부들이 오롯이 다 받게 되는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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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피해를 보고 있는 임신부들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의 임신중절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아. 다만 2018년에 조사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16년엔 69,609건, 2017년엔 49,764건 정도로 파악되는 데 그 수치로 간접적으로 유추할 뿐이지. 게다가 실태조사 당시엔 낙태죄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수치가 정확한 규모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오늘 마부뉴스가 준비한 편지는 여기까지야. 오늘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얽혀있는 미국 사법계의 정치적 상황부터 우리나라의 임신중절 상황까지 살펴봤어. 독자는 오늘 마부뉴스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2022년의 미국 대법원의 생각처럼 임신중절권을 인정해주는 건 논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심화시키는 걸까? 아니면 1973년의 미국 대법원의 생각처럼 임신중절권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할까? 독자의 생각을 아래 링크를 통해 알려줘! 오늘도 긴 편지 읽어줘서 고마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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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터에 활용한 데이터와 기사들의 목록은 여기서 볼 수 있어.
* 함께 고민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이 링크를 공유해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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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안에 이번주 마부뉴스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한 쓸모있는 정보 7개를 골라서 요약해드립니다. 매주 7/60만 꼼꼼히 살피면 상식왕은 시간문제!😉 제목을 누르면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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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위한 시도들을 조명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야. 미국에서 임신중절 문제는 정치적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어. 위 다큐멘터리에서는 임신중절 규제를 둘러싼 미국 정치적, 사회적 대립을 시위, 재판 과정 등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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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ue Burden/ FiveThirtyEight
임신중절 규제로 미국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방면으로 볼 수 있어. 지금도 미국은 임신중절 클리닉이 부족해서 예약 후 수술까지 오랜 시간(시골의 경우 최대 2주) 기다려야 한다고 해. 만약 판결이 폐지돼 각 주의 규제가 강화되면 어려움이 더욱 커지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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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대 웨이드 판결은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당시 결정문에 인용됐음
-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를 임신중절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를 차용
- 그럼에도 미국 판례 변경이 국내 사법부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예상
- 결정문에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입법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겨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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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미국 보수 기독교인들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위한 운동을 이어왔음
-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운동의 주된 목적은 정치적 영향력 확보라 설명
- 기독교 단체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정부에 강한 영향을 끼치는 단체가 될 필요를 느낌
- 따라서 단결된 기독교 유권자 집단을 만들어 내기 위해 임신중절 사안을 이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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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의 헌법소원 대리인단 중 한 명이자 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맡은 박수진 변호사와의 인터뷰
-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을 담아냄
- 당시 공동대리인단은 당시 총 171쪽에 달하는 변론서를 제출, 그 안에는 많은 여성들의 사례가 담겨 있음
- 박 변호사는 임신중절 비범죄화를 넘어 여성의 재생산권 등을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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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에서는 임신중절을 공적 의료의 범주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
- 안전한 임신중절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것
- 임신중절 의약품의 보급과 임신중단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응답자의 64.4%는 약 값에, 81.6%는 수술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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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대법원 앞에서 낙태권을 놓고 시위가 벌어짐
- 찬반론자들 사이의 물리적인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도 대비하고 있는 상황
- 위 링크에서 사진과 영상으로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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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뉴스 독자들 안녕! 5월 두 번째 마부뉴스는 미국의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해 살펴봤어. 혹시나 이번 편지를 읽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피드백을 통해서 알려줘. 마부뉴스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주제와 알찬 데이터로 돌아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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